부당해고

부당해고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복직·임금·금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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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면 회사에 원직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그 대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부당해고 인정되면 무엇을 받나요?'
'이겨도 결국 그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당해고로 인정된다고 무조건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부당해고 원직복직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원직복직은 근로자를 해고 전과 같은 지위로 돌려보내는 구제 방법입니다. 원래 부서가 없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자리로 복귀시키는 것도 원직복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복직이 명령되면 회사는 해고로 끊겼던 근로관계를 다시 이어 가야 합니다.

복귀를 준비한 차분한 업무 공간-1.png

해고 기간 동안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명령에는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함께 담깁니다.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은 원직복직과 금전보상 어느 쪽을 택하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고 전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때 노동위원회가 내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보상 금액은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직 대신 금전으로 정리하고 싶다면 심문 과정에서 그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4.png

회사가 판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따르지 않은 회사에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되고, 2년을 넘겨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선택을 고려해 보세요

  • 해고 과정에서 관계가 크게 틀어져 복귀가 부담스럽다면 금전보상

  • 지금의 직무와 경력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 원직복직

  • 판정까지 기다리기보다 빨리 정리하고 싶다면 화해

    서류를 건네는 차분한 보상 협의-2.png

📌자주 묻는 질문

Q. 금전보상을 받으면 회사로 돌아갈 수 없나요?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을 대신하는 구제 방법이라, 금전보상을 택하면 복직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한번 의사를 밝히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앞으로의 진로까지 생각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은 복직 대신 금품으로 부당해고를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Q. 판정까지 가지 않고 위로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노동위원회 절차 안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판정 전에 사건이 끝납니다. 화해 금액은 해고 기간 임금에 한정되지 않아 위로금이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문제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Q. 해고가 정당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해고 통지, 문자, 녹취처럼 날짜가 드러나는 기록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복직이든 보상이든, 어느 쪽이 맞는 답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의 일과 마음이 덜 다치는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자료와 선택지는 곁에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고 경위와 원하시는 방향을 들려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구제 방법 내용 근거]

  • 원직복직 해고 전 지위나 그에 상응하는 자리로 복귀 근로기준법 제30조

  • 임금 상당액 해고 기간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근로기준법 제30조

  • 금전보상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화해 위로금·퇴직 사유 등을 합의로 정함 노동위원회 화해 절차

  • 이행강제금 불이행 시 3천만 원 이하, 연 2회, 2년 한도 근로기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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