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심문회의가 열리고, 판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 재심, 15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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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구제신청 기한의 출발점은 해고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날입니다. 10월 1일에 “10월 31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기준일은 10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제척기간이라 하루만 넘겨도 노동위원회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효력 발생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서 제출: 구제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각 2부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서면 공방: 심문회의 전까지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심문회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정: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됩니다.
정리하면, 부당해고 초심 절차는 신청 → 서면 공방 → 심문회의 → 판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두 기한 모두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고, 지나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럴 때는 서둘러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해고된 지 2개월이 넘었는데 아직 자료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
판정서를 받았는데 불복할지 정하지 못했을 때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때
📌 자주 묻는 질문
Q. 3개월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아예 없나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내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해고무효 소송에는 별도의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실효의 원칙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구제신청과 별개의 민사 절차입니다.
Q. 회사와 중간에 합의할 수도 있나요?
네, 구제신청 절차 안에서 화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신청이나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진행되고,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금액은 해고 기간 임금에 한정되지 않고 위로금이나 미지급 임금까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 해고 통지서나 해고를 알린 문자·이메일, 급여명세서가 기본입니다. 해고 당시 대화 녹취, 업무 지시 메시지, 출퇴근 기록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부당해고 입증자료는 해고 사유·절차·날짜를 보여 주는 기록이 중심입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신청서는 조금 미뤄도, 해고 날짜와 남은 기간을 확인하는 일만큼은 오늘 해 두셔도 좋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만 들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상황에 따라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나 문자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백보미 노무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 신청을 해 주세요

